이런질문 어떡하죠?(303) : ‘노쇼’ 피해 방지 어떡하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쇼’ 피해 방지, 예약 보증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8명 예약한 뒤 ‘노쇼’하고, ‘신고하든지’. 경남 함안의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어렵겠다는 18명 단체 예약을 급하게 했다가 결국 노쇼를 내고 최소한 상차림비는 보상하라는 식당 주인에게 ‘신고하든지’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손님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손님과 당하고만 있는 식당이 있다니 답답합니다.
노쇼가 생기면 피해가 예상되는 단체라면 손님에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겠지만 해야 합니다. ‘예약 보증금 1인당 1만원 입금하시면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는 무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보증금 내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예약 보증금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분들은 노쇼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이 선택하셔야죠. 노쇼의 위험을 안고 예약 보증금 없는 예약을 받거나 손님을 놓치더라도 예약 보증금을 받아 노쇼 피해를 막거나. 4인 이상 예약일 경우에만 예약 보증금을 받아 소규모 손님을 놓치지도 않고 노쇼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식당 상황에 맞는 내부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요?
카드 계산하는데 예약 보증금을 어떻게 받냐고요?
이런 이유로 예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예약 보증금은 현금 입금받고 예약대로 오시면 반환 입금해드리면 됩니다. 식사 비용은 평소처럼 카드 결제받으면 문제의 여지도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식당 노쇼와 관련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업주가 예약을 받을 때 예약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가 손님이 1시간 앞두고 취소하거나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