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입니다.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2.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3. 발권 적용일 :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발권일 기준)
※ 편도 운임 적용 기준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